“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”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. 그리고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해줘야 하는 이 “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”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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