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,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됩니다.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꼭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그러나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.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정규직 / 계약직 /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