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” 일반적으로 야간근로라 함은 연장근로를 말합니다. 다만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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